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 협력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공동추진하게 된다.

 다자간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도는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JDC는 프로젝트 사업지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는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과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에 참석하는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는 “제주는 C-ITS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많다”며 “지리적·환경적 요인과 관광객 이동 수요가 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도청 백록홀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문대림 JDC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MDE 대표 등 협약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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