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 여 간 자체 토론(8회), 이해당사자 면담(4회), 도민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원희룡 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우선 권고안은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등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을 주요 사항으로 담았다.

 또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사회협약안을 확정지었다.

 앞서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해 2월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권익증진분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자체토론(7회)·협약 당사자 방문 면담(6회), 협약 당사자 실무회의(2회)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범지역 4개 읍·면(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을 대상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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