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해 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모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단, 동종범행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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