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방치된 무연분묘 383기에 대한 개장공고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해 개장 공고할 대상 분묘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장기간 관리 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가 대상이며 개장공고는 제주시 홈페이지와 중앙·지방 일간지에 8월1일부터 1차 개장공고 후 40일 이후에 2차 개장공고를 하며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에 걸쳐 공고한다.  

개장공고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올해 11월초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개장 후 화장해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에 10년간 봉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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