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제주시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간을 7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원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돼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재산 기준이 추가 확대된다. 재산 심사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수준에서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해 8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 약 69.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기준 역시 조정된다.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지원횟수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1∼4),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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