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혁신 1호 조례안이 발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의원 윤리조례)을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 내용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해 최근 각 지자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좌남수 의장은 “의원들 스스로 사전예방과 자율규제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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