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제주 해상 내 조업금지 수역에서 야간 조업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경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 신항방파제 200m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제주시 선적, 5.55t 연안들망)호가 적발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4조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호는 이날 제주항 항계에서 한치낚시를 하고 있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내 조업은 위험하고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조업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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