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사업의 승인을 목적으로 피해자 고제량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집행했고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개인의 성향을 파악했다. 또한 개발정책 사업의 승인과정에 있는 위원장 사직을 종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제량 위전장은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회의,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행정(조천읍, 조천읍장)에 의해 그 결과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천읍의 행정 행위는 도민들을 대리해 위원들이 의사표명하는 절차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도민의사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실제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6년 이상 잘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맥락적으로 행정이 제주도정의 개발 정책의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천읍장이 선흘2리 전 이장의 해임 및 새로운 이장 선출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 또한 행정목표를 관찰하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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