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지난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서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면세점이 특허권 갱신 주기인 5년이 되기 전에 폐업한 것을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의 효력이 다 했음을 보여는 주는 것이며,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특허 철회 성명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하였다”면서, “특별 성명에 보다 힘을 싣고자 의회 민생경제포럼의 16명의 의원들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은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는 양병우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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