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자로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를 도의회 입법고문으로, 고창후 변호사와 손지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임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른 법률고문인 손지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임기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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