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조업 중 선원이 폭행·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경이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제주 우도 북동쪽 39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추자선적 44t급 유자망어선 C호에서 선원A씨(34.경기)가 선장 B씨(57·추자)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낮 12시 30분 부로 A씨를 B씨와 분리시키고 C호를 제주항에 입항시켰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그런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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