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안전보안관 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4일 제주시에 이어 14일 서귀포시에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7대 안전무시 관행 및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교육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현장 실습 등이다.

 교육 수료자에는 안전보안관증이 주어지며,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안전무시 관행 개선 중점과제인 5대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주민신고제를 전담하며, 지역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