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3개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지난 4일자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발의된 3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레안(고은실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됐으며, 정책 간담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수렴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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