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이어져온 제주자치경찰단이 정부가 차진하는 경찰조직 일원화에 따라 국가 경찰로 흡수될 전망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및 청와대(이하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경찰공무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1개 기관에서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내 자치경찰의 고유권한을 삭제하는 규정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제주도자치경찰단의 독립기관 지위는 없어지게 된다.

 이에 지역 정계는 유감을 표했다.

 우선 원희룡 도지사는 6일 진행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며 개정 방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의회의 반발도 이어졌다. 같은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자치경찰단으로부터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양영식 의원은 “중앙통제를 받는 국가경찰 조직 속에 자치경찰을 넣으면 자치경찰로 명명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시범 운영을 요청할 땐 언제고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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