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반대차선의 주행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뇌진탕 등)를, 동승자 B씨(42)는 전치 2주(팔꿈치 염좌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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