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전선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전봇대 전선을 절도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300m길이의 전선을 잘라내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320만원에 달하는 전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09년·2013년·2014년·2016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만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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