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이번에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코로나19 방역 조례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방역물품 등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유관기관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의 하에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도는 오는 10일 진행될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도민들에게 지급 방법 등을 알리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예산 230억원을 원안 유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