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 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궤멸 상태인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관련 산업 규제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레안은 제주지역 카지노의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카지노 운영 기업의 신고·허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및 관리시스템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했으며, 그 외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구분했다.

 또한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제가 신설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카지노 전산시설 및 게임기구 검사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례안이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카지노업의 목을 조르는 조례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에서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한 ‘카지노산업영향평가심의’가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등 반기업적 조례안이 이미 촘촘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통해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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