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과 학생들의 공모전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뇌물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벌금 300만원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다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5년 11월는 학교 측에 2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도 학생들을 범행도구로 삼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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