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관광시책의 전국적 통일을 꾀하고, 숙박업 난립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옥체험업, 관광사업 종류 재분류 △외국인 관광사업 등록 방법 개선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신설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 조정 △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 간 분양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이다.

 해당 사항은 도내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 상황에 있다는 판단 하에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시설을 제한하는 공급억제책을 포함시켰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면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만㎡까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은 1만㎡ 이내로 제한했다.

 일각에서는 도의 이번 조례개정이 관광업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가뜩이나 침체하고 있는 제주도 경기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하는 시장간섭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9월 1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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