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 결과 총 부과액 826억 5200만 원 중 납기 내 759억 3400만 원을 징수해 91.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억 900만 원(1.0%) 상승한 수준이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부과액 568억 8600만 원 중 525억 5400만 원을 징수해 92.4%의 징수율을, 서귀포시는 부과액 257억 6600만 원 중 233억 8000만 원을 징수해 90.7%의 징수율을 보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성실납세 의식과 행정시·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의 징수율 올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자체평가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통한 지방세 조기 확보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특별대책 및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징수율 1% 올리기에 나섰다.

 특히,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다각적인 납세 홍보 및 납부 독려, 경품 등 재산세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도민과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동차·재산세 등 올해 부과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결과를 종합,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올 연말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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