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작물 재배가 행해지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 및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 대책은 △초지관리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보상, 월동채소 시장 격리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 부착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이며, 생산량 증가로 월동채소 가격 하락의 요인 중 하나”라면서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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