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오는 2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7세~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으로,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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