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하수도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와 전직 사무관 B씨(62)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1250만원,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및 추징금 800만원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이외에도 뇌물공여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감리 C씨(51)는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55)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