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제주도를 벗어난 외국인이 강제퇴거 조치를 받고 출국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A씨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지난 6월 22일 제주에 입도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7월 6일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해 항공편으로 타 지역으로 무단출도 했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추적 조사가 시작돼 7월 13일 자수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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