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 운영과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절물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산림청 ‘국립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ㆍ운영)위탁 계약에 따라 예약시스템 정비, 이용요금 변동사항 홍보, 제반 절차 이행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 부터 적용된다.

 특히 입장료 면제 범위를 휴양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절물휴양림을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으며 반면 시설사용료는 현실화하여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장료는 어른·청소년·어린이가 모두 현행과 같지만, 입장료 면제대상이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주차료는 차량 유형에 따라 경형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중·소형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절물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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