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제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20일 도내 27번째, 28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지도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1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지역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권고하고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고 전제한 후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지사는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220시부터 시행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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