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특별한 사유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미사용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대상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유권 이전, 휴업, 폐업, 미임대, 미분양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이며,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도 함께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81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체 부과대상자에 50% 경감된 고지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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