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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