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9월부터 도·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에 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추가 설치하고,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병원체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경로에 대해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주항과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입도객과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검역을 강화하고, 특히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소독을 실시한다.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해외 고향으로부터 불법축산물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농장별 담당관제를 운영해 주 1회 이상 전화 예찰하는 등 비대면 방역강화 조치로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와 농가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도축장에서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소독 세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새에 의한 AI의 국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조치와 주변도로 소독 등 철새로부터 농가로의 감염 연결고리를 끊는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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