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 코로나19 고위험군 분류에 따른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분류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824일부터 강화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 점검은 흡연이 코로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증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며,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서귀포시 지역 내 pc,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여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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