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변동과 시설사용료 인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료는 종전과 동일하나 면제범위를 서귀포자연휴양림 소재의 대천동, 중문동 거주하는 주민에서 서귀포시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여 서귀포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입장료 변화와 시설사용료 인상 등 널리 홍보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 이 시민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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