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9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주거지에 인접하여 있어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왔다.

최근 주민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새서귀초 인근 지역주민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부터 신규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장 발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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