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27일 제8호 태풍 '바비(BAVI)'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제주도내 공장, 점포, 시설,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빠른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절차는 태풍에 따른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후 30일 이내에 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찾아가 금리 지원 추천서를 받고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을 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인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에 태풍이 더해지면서 제주지역의 모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해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민생경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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