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모 중이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며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하며 입주세대에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의 초·중등학생 포함되어야 한다.
선정절차는 신청마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월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12월중 확정하여 2021년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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