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주택가액이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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