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글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입장이 나왔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은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돼 15일이 경과한 27일부터 사이트에 공개됐다. 현재 동의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글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와 실리외교 추진, 인사 개편, '헌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았다.

청와대 홈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주소(URL)를 찾아 들어가야 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공개에 앞서 이날 은폐 의혹을 반박하면서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며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처리가 과거 다른 청원 처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지, 이례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청원들이 사전동의자 100명을 넘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올라오는 청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청원이 어느 시점에 100명을 넘었는지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키 위해 연합뉴스는 27일 오후 4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게시글 중 '국민청원 사전동의'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도순으로 나온 150개의 게시글 중 사전동의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청원 6개를 찾았다.

그 결과 이들 20개 청원은 사전동의 개시일로부터 사이트 공개일까지 평균 2.3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무 7조' 청원에 소요된 15일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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