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 8.24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업소 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영업자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1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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