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1,847가구에 대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25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학․졸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대상가구에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925일까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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