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귀추 주목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시민단체들과 함께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청원서명을 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동성애 및 임신 등을 합법화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안은 야간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학사일정 두발 규정 등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 구성원 사이 갈등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현장 선언문으로 규정하고, 교육 구성원 각 주체의 권리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과거 학교규칙에 비인권적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요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조례TF 등 제주청소년 학생인권연대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파헤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체로서 존중되는 제주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며, “모두가 불행한 학교 교육을 보다 행복한 교육, 사람답게 대우받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당시 공개하지 않은 학교 내 폭력.차별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제주 학생 인권의 변화를 갈구하는 지금이 조례 제정의 적기"라며 "9월 내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넘어서 도민이 더불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9월 회기 중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갈등이 심각하여 조례 통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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