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도 지난 24일 별도 지정 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계획을 고시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공공기관 행사·회의·집회(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민간의 행사ㆍ회의ㆍ집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 종교시설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ㆍ집합 및 행사 금지(비대면 예배 권고), 13종의 고위험시설·대중교통ㆍ비행기·공항·항만·실내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다.
처분조건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다.
유흥·단란주점·콜라텍·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전자출입 명부 설치·수기명부(작성 시 신분증 확인)를 비치해 관리하고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점, 카페, 이·미용업, 목욕업 등의 사업장은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확인,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들도 전자출입 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고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에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사소한 부주의가 누군가의 생업과 학업, 환자 진료, 복지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불요불급한 모임은 연기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제대로 된 방역수칙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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