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에서는 2012년 보리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주류산업협회와의 계약 재배 MOU를 통한 자체 매입사업으로 매년 7~9천톤 내외의 보리를 수매·유통하여 왔다.
‘20년산 보리 계약재배 물량은 7,300톤 규모이나 2,000톤 이상 과잉 생산 우려에 따라 계약초과물량에 대한 유통 처리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왔으며, 각 지역농협 자체 민간유통에 주력한 결과 최종 초과 수매분 1,200톤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유통처리 하였다. 
향후, 도와 농협은 당초 의도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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