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일(’20. 9. 2.) 고시·공고 후 9월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또,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시설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1일 “코로나19 최강백신은 마스크”라며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선제적 권고와 계도활동을 펼칠 것”을 자치경찰단에 지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시간대에 1~2시간씩 거점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23개소는 다음과 같다. 

산지자치지구대(4)
△탑동광장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연동자치지구대(4)
△누웨ᄆᆞ루거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자치파출소(3)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한서자치파출소(3)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서귀포자치지구대(3)
△자구리 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서부자치파출소(3)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신산자치파출소(3)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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