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마을어업 조업 후 발생하는 패각류 껍질의 처리를 위하여   ‘소라 및 성게 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라 및 성게껍질은 해안가에 방치되어 해양오염, 미관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지원 사업'을 9월 14일까지 수협, 어촌계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 규모이며, 부산물은 농가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증진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최종 사업자는 오는 10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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