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동물 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등 과잉 진료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 29일까지 관내 동물
병원 8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병원 실태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
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여부,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 사전 미고지,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을 하거나, 부
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행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와 병행하여 수의사 전자 처방전 의무화, 과징금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
준 등 수의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 할 예정이며,
또한, 점검시 도내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코로나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 규정에 의
거 행정처분 조치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 근절 및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
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동물병원현황은 85개소(일반동물병원 49, 산업동물병원
31, 교육․행정기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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