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앞으로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조례안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하고,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의 의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진행될 도 출자․출연 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