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사무소 양혜연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법적 논의와 논란, 판결을 거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무난히 자리 잡아, 전보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좀 더 청렴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의 몇 가지 원칙과 금액 상한이 소폭 개정되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 원, 5만 원, 5만 원을 유지하고, 선물은 원·재료의 50%를 넘게 농산물을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 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 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제정당시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원칙에,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했던 조항이, 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되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는 법령 정비, 내부 자정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도 몇 달 전 민원인 할머니께서 민원처리를 수월하게 해줘서 고맙다 하시며 커피 사 마시라고 돈을 주시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정중히 거절했던 적이 있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청렴하게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그에 따라 시민들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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