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던 사업에 대해 지난달 21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제동을 걸었던 사업이 지난 4일 재심의가 진행돼 도내에서 반대의 여론의 들끓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오등봉공원조성계획에 대해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 시켰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주요 골자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 내 총 14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앞서 열렸던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등동 공원에 대해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단지 배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자전거도로 및 한천 변 산책로 등 보행 공간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한천 유출 방지시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도 공원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부대의견으로 덧붙였다, 그러나 불과 2주만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조건부 통과 시켜 환경 단체뿐 아니라 도민들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재심의 결정은 통과적 의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등동 공원 민간 특례사업인 경우 1400여세대의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 서게된다. 이에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2주만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결국 두 도시 공원의 민간특례사업 강행을 위한 것이라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긱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들 또한 부동산 투기문제, 생활쓰레기 발생, 상하수도문제, 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산재돼 있음에도 지역주민과 도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토론회나 공론화 과정 등 도민들과의 소통의 창조차 마련하지 않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행보는 도민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사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오등봉공원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조건부 통과는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는 도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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