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2020년 9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2020년 9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대상이며, 2020년 3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 적용된다.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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