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분기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37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수입산 또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도·행정시로부터 이행 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연말까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와 합동으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등 현지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내역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제주산 돼지고기 음식점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을 통해 타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청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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